안전보건교육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제일안전기술 주식회사는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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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준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준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준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직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 호 (제 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 1호라목 제 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