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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제일안전기술 주식회사는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

    제일안전기술(주)은 안전보건교육을 첫번째 목표로 사업장 전 영역에서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해서 이해 시키고, 안전보건의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를 기르며, 둘째로 일상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위험을 예측해서 항상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확인하며, 정확한 판단으로 안전보건 생화을 존중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산업체 등에서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및 관련법규

    • 제도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와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준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준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매준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직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 호 (제 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 1호라목 제 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대상사업장 및 교육내용

    • 대상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어려운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관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위탁시 효과

    •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 시간 절약 및 편리성
    •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