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제일안전기술 주식회사는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기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2.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우러 이상 치료 필요
3.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 단독. 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 공기색전증/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열사병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 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금,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안전, 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