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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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기타항목"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국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citypulse.kr) 에서 확인가능함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5개 국어) 1부. 끝.
※ 출처: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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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가이드_자율점검표_자가진단 체크리스트.zip (16.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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